서울지방경찰청 식용이 불가능한 `부화중지란`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부화중지란은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 등이 지난 2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충남 지역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부화중지란을 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란 1판 당 500원을 받고 계란 유토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계란은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