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를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