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등을 불법 복제한 사설서버 운영자 구속

  • 등록 2014.07.12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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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등의 게임 운영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두어 온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대상 중 범행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리니지’, ‘리니지Ⅱ’,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이용자들을 흡수하여 게임업체들에 피해를 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했다.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들이 공들여 제작한 게임의 매출이,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급감하여 결국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협조, 국내의 대표적인 불법 게임사설서버 및 운영자, 웹호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불법 게임사설서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 게임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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