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GMO 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정작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로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대부분 GMO(제초제ㆍ병충해저항성, 올레산 강화 등)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표시가 면제되고 있는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였다.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올레산강화GMO란 GM기술을 이용해 올레산(C18:1)으로부터 리놀레산(C18:2), 리놀렌산 (C18:3)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FAD2, FAD3 등)의 작용을 억제시켜 산화 안정성이 높은 올레산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작물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는 시험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는 식품은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특정 영양성분(지방산,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에 변화가 발생한 GMO는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외와 너무 다른 국내의 GMO표시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또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다. 특히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또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각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식품을 일반 식품(Non-GMO)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승인 속도 또한 빨라져 시험검사를 통한 현재의 표시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국내 ‘GMO 표시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승인된 108종의 GMO중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44종(41%), 정량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21종(19%)에 불과하다. 따라서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GMO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GMO 수입ㆍ유통 현황
우리나라는 GMO작물 수입 세계 2위국가로 매년 약 800만 톤 내외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전체옥수수ㆍ대두 수입물량(약 1,148만 톤)의 약 70%가 GMO이다. 특히 대두의 연 평균 수입규모는 약 113만 톤으로 이 중 약 87만 톤(76.9%)이 GMO이다. 또 탈지박ㆍ사료ㆍ채유(식용유) 용도로 실수요자(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가 수입하고 있다. 2012년(기준) 약 90만 톤의 GMO 대두가 미국(41만 톤, 46%), 브라질(37만 톤, 41%)로부터 수입됐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인기가 높은 카놀라(canola)는 2012년에 처음으로 1건(GMO 카놀라, 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된 바 있고 주로 식용유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 GMO 카놀라 재배 국가인 캐나다는 전체 GMO 작물 재배면적의 약 70%가 GMO 카놀라이며 그 중 약 85%가 수출된다.
개선방안은 없나?
이에 따라 간장ㆍ식용유ㆍ전분당 등은 GMO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표시의무가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이러한 시험검사(Detection base)를 통해 제품 중에 포함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영양성분(올레산, 전분, 비타민 등) 등이 강화된 GMO가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종, 카놀라유 14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강화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렇듯 유전자 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는 GMO 표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ㆍ승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시험검사에 기초한 ‘GMO 표시제도’의 관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내에는 108종의 GMO 품종이 승인되어 식품 또는 사료용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전문(제2013-14호)」에 등재되어 있는 정성시험법은 44종(41%), 정량시험법은 21종(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성검사가 불가능한 64종(59%)의 GMO는 식품에 5순위 이내 원재료로 사용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다. 또 정량검사가 불가능한 87종(81%)의 GMO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최근에는 단일형질 GMO간의 교배ㆍ육종으로 제초제ㆍ병충해저항성, 지방산강화 등 다양한 형질(특성)을 동시에 가진 후대교배종(stack) GMO의 재배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교배종은 여러 가지 형질이 함께 섞여있어 식품 원재료로 사용되면 분석을 통해 정확한 품종확인(정성분석)이 어렵고 정량검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시험검사를 통한 표시제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험검사에 기반한 표시관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GMO 표시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므로 유럽연합과 같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Origin base)로 전환이 시급하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과 같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 원재료 전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원료기반의 「GMO 표시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식품 원재료 모든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해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제3조에서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5순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GMO 원료는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 또는 ‘표시면제 식품’으로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6번째로 많이 사용된 GMO 원료가 10% 이상 제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은 현행 표시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ㆍ중국ㆍ호주 등과 같이 원료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가 표시대상에 포함되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우리나라는「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제3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7개 작물, 108개 품종(event)이 GMO 표시 대상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ㆍ호주 등 약 26개 국에서 18개 GMO 작물, 307개 품종(event)이 상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EU)ㆍ호주 등은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모든 GMO 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생산이 승인된 7개 작물 또는 이를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로 가공한 식품에 한해서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표시의무가 없는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 수입ㆍ유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승인된 GMO 또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GMO작물이 식품에 혼입되어 유통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통 가능한 GMO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표시범위를 확대하여 GMO 작물의 국내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P)’를 1% 이하로 하향 조정
우리나라는 일반작물(Non-GMO)을 수입할 때 GMO와 구분하여 유통하였다는 전제하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일부 섞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dventitious presence, AP)’를 3%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즉, GMO와 구분관리하였다는 구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춘 경우 3% 이내의 GMO가 혼입된 원료로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유통증명서는 GMO가 아닌 일반작물(Non-GMO)을 생산하는 자, 수입하는 자, 유통하는 자, 수출하는 자 등이 생산ㆍ수입ㆍ유통ㆍ저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정부증명서는 GMO가 아닌 일반작물(Non-GMO)의 생산ㆍ수입ㆍ유통ㆍ저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수출국의 정부가 보증하는 서류다.
앞서 밝혔다시피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Non-GMO)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GMO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별개의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악용하게 되면 해당 서류가 표시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는 검정기술의 개발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를 향후 1% 수준까지 점차 낮추어 나갈 계획임을 이미 제도시행과 함께 관련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6조)에 명문화한 바 있다(2001년).
현재 유럽연합(1% → 0.9%) 등 국제사회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점차 낮추어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충분한 검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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