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블랙리스트제 시행

  • 등록 2012.04.30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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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급제 5월 1일부터 시행


대형마트를 비롯 온라인,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이에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며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제공되면 이통사의 할인이 없어져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대리점에서 개통해도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에서는 유통망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등을 마무리 중이다.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으며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삼성,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토록 협의했다. 15자리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는 휴대전화 자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는 앞으로 IMEI를 기억해야만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시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 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구축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도를 보안해 5월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완비되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공기계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상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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