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社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 해외 역직구 가능

  • 등록 2015.06.26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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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내달 1일부터 국내 PG업체들도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7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환업무인 거주자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를 은행만 영위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온라인상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들은 국경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를 할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 PG사들이 Alipay/Paypal 같은 글로벌 기업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의 입장에서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제까지는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중국계 대형 PG사인 Alipay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 PG사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경우에는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으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 지게됐다.


한편 국내 PG사들이 국경간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구매(직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Visa, Master 등과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PG(Payment Gateway)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다름),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에 등록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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