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4400만원이면 ''서민금융'' 지원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2.06.01 09:55:53
크게보기

서민금융 피해신고자 중 금융지원을 받는 비율이 1.8%밖에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대상을 확대 연소득 4000~4400만원이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부처 이와 같은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