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주 전력설비 입찰에서 장기간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키운 혐의로 전력기기 업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처분된 한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에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4개사를 포함해 총 10개 법인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한전이 발주한 GIS 입찰 145
건, 총 6776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담합의 영향은 낙찰률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평균 낙찰률은 96.97%에 달했으나, 담합이 종료된 이후에는 67.74%로 급락했다. 담합 여부에 따라 낙찰률이 최대 3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가가 한전의 전력설비 조달 비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전기 생산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