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마음대로 사용한 성형외과, 손해배상 책임 있다

  • 등록 2012.07.03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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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수의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 전후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여성 아이돌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과 소속사가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홍보업체에 대해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업체가 올린 글은 일반 대중에게 김재경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눈 수술과 턱뼈를 깎아내는 큰 수술을 받아 미인이 된 것처럼 인식을 갖게 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상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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