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원서 음주 못한다, 시민들의 반응

  • 등록 2012.07.11 10:47:04
크게보기


서울시가 내년부터 2600여 개에 달하는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시민 휴식공간에서 과도한 음주 행위가 때로는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시 발표가 있고 난 후 지난 일요일 오후 5시경, 취재원은 여의도 한강둔치에 나가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 나와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취재원임을 밝히고 대학교 2학년 6명 여명의 학생들에게 서울시의 법 개정에 대해 물었다. “쓰레기 문제가 많은 공원에 음주를 금주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금지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놓고 한정된 곳을 허락하는 것은 몰라도 공원전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 놀러왔다는 김민기(35, 회사원)씨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음주 때문인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조건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 놓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금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외국인 10여 명이 조금은 과한 음주를 한 장면도 목격됐다.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외국에선 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술 마시는데 우리가 마시는 게 뭐가 잘못 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원에서 한두 잔의 음주는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단지 술을 마시고 난 후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는 선진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에서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술을 개봉한 채 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도 개봉된 술을 공공장소에서 들고만 다녀도 처벌된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