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개정, 아동 동반 가족여행 더욱 편리해져…

  • 등록 2016.07.02 0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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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실시되면서 7세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 심사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져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나는 중·고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알렸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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