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무면허 사고사실 숨긴채 자동차 보험금 편취 사기혐의자 1천435명 적발

  • 등록 2016.07.07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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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하고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411일부터 2015430일 기간 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1,438, 17억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 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사고 관련자는 175,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 33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시에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함과 아울러, 국민들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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