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한국교총,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이중처벌에 따른 과잉입법 우려”

  • 등록 2016.07.29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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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28,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뜻을 밝힌 논평을 발표했다.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이중처벌 논란 우려가 있는 김영란법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을 조사해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과 교원에 마련해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마지막으로 한국교총은 이미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사적이익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해 교원들과 함께 교육계 부조리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교총은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시행 이후에도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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