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 TF 구성 … “조속히 안착 시킨다”

  • 등록 2016.10.15 14:12:51
크게보기

 

정부는 14()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