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트럭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 등록 2016.10.19 14:12:28
크게보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61019일부터 2018618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의 일부 부품(차축 모듈레이터) 결함으로 인해 좌우 및 앞뒤 차축 간 제동 편차를 발생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6613일부터 2016725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 93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10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3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