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수사 불응한 피의자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수사 진행해야”

  • 등록 2016.11.23 19:06:07
크게보기

 

현직검사가 검찰의 수사에 불응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는 오늘(23)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