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광고 부착 가능해 진다

  • 등록 2017.06.05 0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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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도 별도 연장신청 없이 사용가능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다른 업체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로 인한 광고수익 창출이 푸드트럭 상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버스 등 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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