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돼지 DNA 검출’ 한국라면 4종 판매금지 … 국내 할랄산업 붐에 찬물

  • 등록 2017.06.19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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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자국내로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판매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할랄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구 26천여명으로 세계 4위의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산업 붐이 시작되던 한국 식품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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