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근로감독 실시

  • 등록 2017.11.07 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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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가구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대구은행 간부급 4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조사를 벌여, 대구은행에 가해자 4명에 각각 (면직, 정직3개월, 감봉6개월, 정직6개월)등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우정호 인턴 기자 woo@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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