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넘기면서 결국 채택 '불발'

  • 등록 2019.09.07 00:15:07
크게보기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없이, 자정까지 질의만 계속 … 청문회 자정 산회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조국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을 넘기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정을 한시간 남긴 11시께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와 관련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질의만 계속됐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질문에 “그동안 많은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면서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질책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리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