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윤영일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기대”

  • 등록 2020.01.10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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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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