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는 부당

  • 등록 2021.09.02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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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 ㄱ씨는 사망한 부친의 병원비(본인부담금)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이 가운데 1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 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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