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이 시행한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사 내부 출입 관리 미흡, LNG등 유류 저장 시설 소화 및 관리 미비, 간부직과 노조원 간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전일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현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법적 준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공사 내부 출입 관리가 미비해 지난해에는 방화 전과자가 출입했다는 지적했고, 가스공사는 해당 출입 인원은 약 24년 전 범죄를 저질러 기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부각하며, 올해 4월부터는 특정 범죄에 대해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 등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소화 설비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 소방차와 소화 설비 등을 보유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관리 미흡 등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간부직과 비간부직 노조원(3급 이하) 간 성과급 차등 지급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2025년 임금협상 안건에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 중이라며, 연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관련 성과급 지급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