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고기·쌀 확대' 한미 통상협의서 제외... '연료용 작물' 고려

  • 등록 2025.07.23 18:17:25
크게보기

정부, 농업계 반발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검토
트럼프 "日과 합의 위대하다" 만족감...한국에 압박감 조성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언론 및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톤)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히며 100%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새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작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는 1130만t(톤)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수입 옥수수 중 미국산의 비중은 매년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2023년에는 10% 미만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옥수수로 직접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대신 바이오에탄올 자체를 수입하고 있어, 연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미국에서, 음용 에탄올은 주로 브라질에서 각각 수입한다.

 

또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는 일방적으로 관세 협상 조건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명확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지난 18일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