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 낙동강 석포 제련소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환경당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관리 부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불안이 크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전 논의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1공장은 대상 면적 4만7169㎡ 중 16%, 2공장은 3만5617㎡ 중 427㎡(1.2%)만 정화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일간 조업 정지를 예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과 재정화명령도 병행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고 조업하다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까지 두 건이 모두 확정되면 20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현재 영풍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