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한강 하부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점화했다”며 “160명의 무고한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만큼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연성 자재 덕분에 화재 확산은 막혔지만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차량 손상 등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에 달했다.
조사 결과, 그는 불리한 이혼 판결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주목을 끌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려 한 측면이 있었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은 마지막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