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휴일·퇴근에도 업무 연락...조국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 등록 2025.10.03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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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금연휴’ 추석을 맞아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면서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며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법률로 보장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9,000 호주 달러(한화 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4,000 호주 달러(한화 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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