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원동 코트라 상임감사, 성추행·스토킹 의혹 국감서 정면 대치

  • 등록 2025.10.16 18:55:02
크게보기

피해자 문자 증거 제시에도 혐의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 보여
국정원 출신 이력·과거 논란까지 재조명되며 감사직 유지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원동 상임감사는 지난해 8월에 피해자의 지인 집을 찾아가거나 식당으로 불러내 접촉 시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박원동 상임감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 출장 중 프랑스 교민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박 감사를 프랑스 현지경찰에 고소했으며, 한국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박원동 상임감사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처벌받았고, 지금은 성추행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코트라 내부 감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성 사장은 “박원동 상임감사 본인은 그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사실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묻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일관되고 있는 만큼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직접 박원동 상임감사를 발언대에 세우고 “프랑스에 가서 성추행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동 감사는 “전혀 없다. 피소로 인해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피소당하지도 않았는데 피소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지, 또 스토킹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박원동 감사는 “한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데 가서 만나봐라’고 했고 현지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났더니 저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항고 결과를 보고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원동 감사의 답변에 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제가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만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이 자리에 들고 나왔다”며 “성추행을 당했던 프랑스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프랑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소했던 한국인 여성과 이야기했던 카톡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상임감사는 “현재 피해자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시기는 당사자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위원장은 “본인은 현재 공직에 있고 공직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은 더 가해자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도된 많은 논란으로 증인은 현재 위치에서 직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인이 성추행을 안했다는 것이 떳떳하면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무고에 대해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장철민 의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허락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