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금융기관에서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으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잔액만 1조 1,07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지급액(3,018억 원)이 출연액(6,55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지급 잔액이 3,537억 원으로 급증했다.
휴면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4년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의 비중은 금액 기준 44.7%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억 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29.9%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 160억 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86억 원에 그쳤으며, 휴면보험금은 788억 원 중 160억 원만 지급됐다. 전체 948억 원 가운데 실제로 되돌려받은 금액은 246억 원으로, 지급률이 25.9%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 원으로 55.3% 늘었고, 휴면보험금은 같은 기간 182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