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다 사망한 노동자 최근 5년간 729명...올해도 8월까지 84명 사망

  • 등록 2025.10.21 08:30:51
크게보기

김위상 “출퇴근 산재보험 모르는 노동자 많아, 제도 활성화 필요”
전체 출퇴근 산재는 2020년 7,157건 → 2024년 12,124건으로 69%↑

 

출퇴근 중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퇴근 산업재해는 2020년 7,157건에서 2024년 12,124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84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이다.

 

같은 기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7,157건에서 지난해 12,124건으로 69.4% 가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273건이 발생해 출퇴근 산재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 (2024년)를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과거 통근·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를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퇴근 후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자리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동 중 발생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출퇴근 사고가 개인 재해로 인식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인식이 개선되며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연 8만 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김위상 의원은 21일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도 면 등에서 아직 제도가 미숙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