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 위조해 20억 챙긴 해상풍력 ‘알박기’ 사업자 구속

  • 등록 2025.11.27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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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 개발행위 승인받은 뒤 되파는 수법 악용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해상풍력 사업권을 되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해상풍력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해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인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두면 사실상 해당 해역의 사업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국계 해상풍력업체를 상대로 위조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조사문서행사)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의 한 도서 지역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 발전 설비를 짓지 않은 채 사업권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공범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조·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섬 주민 C·D씨에게 동의서를 구해오면 장당 7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들이 만든 위조 서류를 B씨를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B·C·D씨 역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육상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타난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사례”라며 “서남해안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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