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 미만)로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구역도 사업대상으로 인정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주민 동의율 가로주택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인근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500m(또는 도보 1km) 이내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외에도 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위원 4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사업성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