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27일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태도이나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됐어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