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발표…해외투자 자금 국내 유턴 유도

  • 등록 2025.12.24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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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신설
개인투자자 선물환 도입·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100%로 상향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급증한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환위험 관리 수단도 확대된다. 정부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자금의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로 이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세제 혜택은 2026년부터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 관련 제도 개선도 같은 시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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