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과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중개행위가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하거나, 불법으로 분할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986곳 가운데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곳은 813곳(83%)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민·관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