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등록 2026.01.20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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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탈퇴한 회원 개인정보,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기존 휴대전화 번호 이용해 재가입해야 이용권 사용 가능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진보당은 20일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며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렴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급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와우회원·일반회원·탈퇴회원 등 3370만명이다. 쿠팡 탈퇴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재가입 후 이용권 지급까지는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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