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尹, 국민 세금으로 ‘나이스 샷’...단죄해야”

  • 등록 2026.01.30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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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사 숨기기 위해 문건에 ‘초소 조성 공사’라는 허위 이름 붙여”

 

윤석열 내란정권이 대통령 관저에 골프연습장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까지 조작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이 30일 “국민 세금으로 ‘나이스 샷’, 尹정권의 관저 초호화 생활도 사법적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경호처가 관할이 아닌 관저 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비까지 부담했다”며 “볼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숨기기 위해 문건에 ‘초소 조성 공사’라는 허위 이름을 붙였다”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으라는 치밀한 은폐 지시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0만 원짜리 히노키 욕조, 다다미 바닥, 170만 원짜리 캣타워 등 관저 내부도 충격”이라며 “국민들은 민생고에 신음할 때,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사치스런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 권력에 심취해 상상초월의 특권을 누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가 골프연습장을 ‘초소 공사’와 ‘근무자 대기시설’로 위장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와 기재부의 승인 없이 1억 원 넘는 예비비를 전용해 사적 유흥 시설을 지은 행위는 ‘국고손실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허가 없는 불법 증축 또한 ‘건축법’ 위반이자 등기 조작”이라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사치와 기만은 이제 고스란히 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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