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실시

  • 등록 2026.02.04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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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23일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오늘부터 앱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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