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인만큼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면서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약탈적 관세 정책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은 작지 않은 균열이 생길 것이며, 한미통상관계에도 중대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국면에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