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영세자영업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낙농업, 슈퍼마켓, 목욕탕, 대리운전, 부동산, 음식점, 부동중개업, 제과점 등 95개 업종에서 최소 5%, 최대 25% 인산됐다고 말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세금부담이 줄게된다. 물가상승으로 실제 수입이 줄어든 업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예) 연소득 5000만원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단순경비율이 기존 60%에서 70% 높아진다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25%가량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연예인과 제조탁주 등 18개 업종은 소득수준과 경기흐름 등을 고려해 단순경비율을 낮춰 세금부담을 높였다.기준경비율이 내린 상가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자 등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단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