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 등록 2014.12.03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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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비밀번호 누설 과실이 없다는 입증은 소비자 본인이 해야 한다.

또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가맹점도 카드사용자의 본인확인의무 소홀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할 것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할 것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할 것 ▲가족 등 간에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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