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치료 전·후 비교광고 금지된다

  • 등록 2015.02.12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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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용 성형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마련됐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24~12439건이었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3737, 지난해 805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관련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한해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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