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겨울철 교통사고 방지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2.13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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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고속도로 및 교량, 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에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개정안에는 겨울철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할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우선 사용해야하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1,934건으로 사상자는 39,834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겨울철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이나 결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어려움으로 사고수습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교통정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적설과 결빙도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제설제(염화칼슘)를 살포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제설제는 경화로 인한 도로훼손, 수분흡수로 인한 식물 고사, 차량의 부식속도를 5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제설 및 제빙 시설은 태양열, 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도 등 지자체 관할도로의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개정안에는 김경협, 이개호, 김성곤, 박민수, 양승조, 이학영, 장병완, 최재성, 유성엽, 이미경, 이석현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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