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미용・성형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마련

  • 등록 2015.02.14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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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2.13)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

 

’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번 대책은 지난 2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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