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2.20 11:41:38
크게보기

건설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호에 주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16일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보고서(201411)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 관계기관 등에 피해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해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