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된다

  • 등록 2015.02.28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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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계약시 설명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3월부터 총 4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보험 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된 상법3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등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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