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6.04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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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 작성시 조사내용 녹음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 3)이 피의자, 참고인 조사시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와 익숙하지 않고 압박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진술이 의도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기록하는 조사자의 확증편향으로 내용상의 변조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상녹화제도 역시 수사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한된 장비 여건 등으로 인해 모든 사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녹음사실을 고지한 후 조사내용 전부를 녹음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피조사자가 녹음된 파일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2010년 수원 지적장애인 여성 성추행 사건, 1999년 나라슈퍼 강도사건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거짓자백 등을 하게 되어 누명을 쓰게 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신문조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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