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

  • 등록 2024.09.23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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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2020~2024 2분기)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 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인 이운길 기자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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