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휴대폰 통한 여론조사 위한 법안 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6.08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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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휴대폰에 가상의 전화번호 부여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경선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5일 발의하였다.

 

최근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만 가입한 사람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유선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기존의 조사방법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안적 방법으로 현재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무작위 선택방식을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를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려한 표본추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가능하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여론조사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하여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언제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은희 의원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택배·전자상거래 및 콜택시 영업 등을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의 전화번호를 특정 휴대전화번호에 부여하여 통화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금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여론조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

비식별화한 가상번호인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사용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난립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활용 주체를 한정)

안심번호 생성의 안전성을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

제공하는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심번호와 실제 전화번호 사이의 연결이 해제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로 변하도록 함)

여론조사 시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이용자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사용 후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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