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관광객에 대하여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